1회용 수술팩 별도보상 급여화 시작, 헷갈리는 기준은?

심평원 1회용 수술(시술)팩 급여전환에 따른 질의응답 공개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정부가 이달 1일부터 1회용 수술팩 별도보상에 대한 급여화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이 개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1회용 수술(시술)팩 별도보상에 따른 급여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심평원 홈페이지에 '1회용 수술(시술)팩 급여전환에 따른 질의·응답'을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1회용 수술(시술)팩은 마취에 의한 수술이나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연분만, 협의 진료로 2가지 이상의 수술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급여신청이 가능하다.
 
정확한 1회용 수술(시술)팩 비용 청구 가능 적응증은 ▲바1, 바2 마취에 의한 수술 ▲중재적 방사선시술 ▲ECMO(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를 위해 배관을 삽입하는 시술 ▲중심정맥관 삽입술 ▲자연분만으로 수술당 1팩이다.
 
심평원은 1회용 수술(시술)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외 사용 시 산정방법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중에서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정 행위수가에 포함된다"라며 "이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또한 1회용 수술(시술)팩과 린넨팩 관리료는 동시에 산정할 수 없다. 수술을 위해 1회용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1회용 수술(시술)팩 치료재료를 산정한다. 기존 린넨팩을 소독해 재사용하는 경우는 린넨팩 관리료를 산정한다. 린넨팩 관리료 적응증은 1회용 수술(시술)팩과 동일하다.
 
협의 진료로 2가지 이상 수술(시술)을 동시에 시행해 수술(시술)팩을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인정한다. 별도의 수술팩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 마취예상시간에 따른 수술팩을 산정한다. 다만 양측 수술이나 앞·뒤 등 수술에 추가로 사용할 때는 정액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각각의 수술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수술팩을 산정한다.
 
심평원은 감염예방 관리료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 고시도 함께 공개했다. 감염예방 관리료는 효율적인 감염예방,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력 등 조건을 갖추고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이는 입원환자 1일당 1회를 산정한다.
 
심평원은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25 감염예방·관리료 중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1회용 수술(시술)팩 관련 안내 등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1회용 수술(시술)팩 관련 QA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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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email protected])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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