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R 인증제 참여율 11%...문제는 ‘인센티브’ 부재

보건사회연구원, 해외국가 대비 국내 EMR 인증제 인센티브 미비 문제 지적

사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기관들의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제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기관 EMR 인증제는 지난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공유를 통해 환자안전∙진료 연속성 보장∙의료비 절감을 추구하겠단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미미한 실정이다.

2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병원과 의원의 EMR 인증제 참여 확대를 위한 해외 사례 고찰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들의 EMR 시스템 도입 비율은 높은 편이다. 상급종합병원 100%, 종합병원 96%, 병원 90.5%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EMR 도입 비율은 93%에 달한다.

하지만 표준 기반 진료정보 교류 사업 참여율은 전체 42.3%에 그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85.7%), 종합병원(51.3%)에 비해 병원(25.3%)의 참여율이 매우 낮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EMR 시스템의 국가 표준을 정립해 인증하는 EMR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개별 의료기관 수준에서만 사용되던 진료데이터를 표준화 해 의료기관 간의 상호호환이 가능한 EHR형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선 전체 의료기관의 99%를 차지하는 병∙의원의 참여가 중요하지만 지난 7월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인증제 참여율은 11%에 그쳤고, 병원(2.6%), 의원(11.1%)의 참여율이 상급종합병원(77.8%), 종합병원(22.3%)에 크게 낮은 편이다.

이에 보사연 연구진은 미국, 영국, 대만, 호주, 캐나다 등 5개 국가가 인증된 EMR 사용을 중소병원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활용했던 방안들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미국의 경우, 인증제를 통해 국가 표준에 맞는 EHR 을 도입했으며 진료정보 교류 확대를 목표로 EHR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지역확장센터 프로그램으로 중소병원의 EHR도입과 활용을 장려했다. 

영국의 경우는 스코틀랜드에서 국가가 인증한 EMR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며, 제품 개발 업체는 각 1차진료기관에 맞춰 시스템 전환 과정 동안의 훈련 등 개별화된 시스템 전환 계획을 제공했다.

대만은 EHR교환센터를 통한 전국적 정보 교류 체계 구축을 목표로 EHR도입 가속화 계획을 시행했다. EHR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의료기관 당 8~4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소규모 병원들에 더 많은 재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호주와 캐나다 역시 EHR시스템을 도입하는 의료기관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확산 수단으로 삼았다.

보사연 연구진은 “해외 주요 국가들은 중소병원의 인증 EMR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 중소병원 맞춤형 지원을 해왔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병∙의원의 EMR 인증제 참여 확산 노력이 EMR 개발 업체와 협력 사업을 진행한 것에 한정되며, 가장 중요한 확대 방안인 재정적 인센티브 제도는 여전히 없는 상황이다. 국가적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병∙의원의 EMR 인증제 참여에 대한 재정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EMR 제품 개발 업체와 협력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병∙의원에선 주로 제품 개발업체가 만든 EMR을 사용 중이고 의원의 80%가 5개 주요 제품 개발 업체의 EMR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EMR 제품 개발 업체와 협력 사업을 통해 병∙의원의 인증제 참여가 늘었던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제품 개발업체와 협력은 EMR 인증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또 “EMR 인증제 참여에 대한 병∙의원의 실제적 필요를 참고 그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 워크숍솨 세미나 등을 통해 EMR 인증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증된 EMR 사용에 대한 혜택을 병원급 의료기관에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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