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의 산부인과 명칭변경 공약, 의사들은 여성건강의학과 아닌 여성의학과를 원한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3~24일 이틀간 진행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도 관심이 크다.  

개정안은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산부인과'라는 명칭이 임신 또는 출산에 한정된 진료과목으로 인식될 수 있어 청소년이나 미혼 여성이 이용하기에 심리적 부담을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명칭을 바꾸면 실제 진료내용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고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꿔 의료접근성을 높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제 여당 전체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아마 야당도 산부인과 의사들의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어 어느 때보다 산부인과 명칭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산부인과라는 명칭은 여성을 부인으로 칭했던 일제 잔재"라며 "여전히 여성 건강과 질환을 부인병으로 부르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이 여성 청소년과 미혼 여성의 병을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부인과의 어원을 한 번 따져보자. ‘산(産)’은 말 그대로 출산을 의미하고 ‘부인(婦人)’은 결혼한 여자를 의미한다. 즉 산부인과를 글자대로 해석하면 ‘결혼한 여자가 출산하는 과’이며, 실제 진료와는 다르게 왜곡축소된 의미일 뿐이다. 실제로 국민들에게 산부인과는 그렇게 글자대로 인식돼 왔다. 

산부인과는 우리말 잘못된 이름과는 달리 여성건강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는 전문과목이다. ‘산부인과’의 잘못된 우리말 정의대로 진료한다면 결혼한 여자만 진료를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소아청소년, 미혼 여성환자는 물론 노인 여성환자도 많다. 이들이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것을 꺼리는 것도 산부인과의 우리말 뜻이 ‘결혼한 여자의 출산을 진료하는 과’이기 때문이다. 

2019년 1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명칭변경 하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와 4만2468명의 동의를 받은 적이 있다. 또한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대다수 산부인과 의사들이 명칭 변경을 찬성했다. 

하지만 전문과목 명칭변경은 대통령이의 공약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의학회에 명칭변경 승인을 요청해 승인되면 국회가 의료법 개정을 거쳐 이뤄진다. 다만 이전에 명칭 변경에 성공한 전문과목들은 타 과에서 명칭 변경에  반대 하지 않은 경우에만 명칭 변경이 가능하다는 대전제가 있어 왔다. 

산부인과는 그동안 '여성의학과로'로 명칭 변경을 위해 노력했다. 2013년 산부인과학회의 '여성의학과'로의 명칭 변경 공식요청에 의학회의 공식답변은 "산부인과의 명칭 변경의 필요성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여성의학과’는 너무 광범위하므로 ‘여성의학과’ 대신 다른 이름으로 가져오면 좋겠다”였다. 당시 복지부도 “그럼 남성의학, 여성의학으로 환자의 절반을 보겠다는 것인가, 비뇨기과처럼 비뇨의학과로 변경한 것처럼 가져오면 해주겠다”고 밝혔다. 

‘여성의학’은 정부 부처에도 있는 ‘여성부’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한 후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권익증진, 청소년의 육성·복지 및 보호가족과 다문화 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그렇다고 남성과  반대적인  의미는 아닌 것이다. 여성의학과는 ‘여성의 고유의 질환을 전문으로 다루는 의학’ 이란 의미로 당연히 국민들에게 인식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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