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 10.5%,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 절반 수준

바른의료연구소 "전국 28개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 10.5%"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바른의료연구소가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전국 27개 지방자치단체를 분석한 결과, 8.4개월 사업기간 동안 한방난임사업 평균 임신성공률은 10.5%(표준편차 7.0%)에 불과했다고 9일 밝혔다.
 
연구소는 "해당 수치는 난임여성 집단의 자연임신율 20-2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참담한 성적"이라며, "한방난임치료사업의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지자체 한의난임사업 결과를 토대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제도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오는 11일에 개최한다"며 "한방난임치료가 저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이미 지난해 한차례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을 8개월 동안 시행한 결과, 임신성공률은 10.6%에 불과했다고 밝히며, 지원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연구소가 9일 공개한 이번 자료에는 지난해 연구소가 배포한 27개 지자체 자료와 함께 평택시 사업결과가 포함됐다.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전국 29개 지자체에서 실시했지만, 현재까지 사업결과를 공개한 곳은 경기도를 제외한 28개다.
 
연구소는 "대다수 지자체들은 사업 초기에 선정된 대상자보다 사업완료자를 기준으로 임신성공률을 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치료의 부작용과 효과부족, 신뢰부족 등의 사유로 치료를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업완료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임신성공률을 높아보이게 만들 수 있어 한방난임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사업 시작 시점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모수로 해 임신성공률을 구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한방치료로 임신에 실패한 대상자가 의학적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을 시술받아 임신에 성공한 경우, 한방난임치료에 의한 임신에 포함시켰다.
 
연구소는 "한방난임치료가 보조생식술에 의한 임신성공률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를 대고 있으나, 이를 지지하는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다"며 "본 연구소는 일부 지자체에 임신성공이 한방치료 또는 보조생식술에 의한 것인지를 묻는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보조생식술에 의한 임신성공자는 한방치료에 의한 임신성공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8.4개월 사업기간 동안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평균 임신성공률은 최초 선정된 대상자 기준으로 10.5%에 불과했다. 28개 지자체 중 임신에 모두 실패해 임신성공률이 0%인 곳은 대전서구, 울산남구, 울산동구 등 3곳(10.7%)에 달했다.
 
임신성공률이 1%에서 10%미만인 곳이 12곳(42.9%)이었으며, 10%에서 15%미만이 7곳(25.0%), 15%에서 20%미만이 3곳(10.7%), 20% 이상인 곳은 3곳(10.7%)이었다. 연구소는 "결국 임신성공률이 10%미만인 곳은 전체의 과반수가 넘는 53.6%(15곳)에 달하고, 20%이상인 곳은 10.7%(3곳)에 불과했다”며 “한방난임치료의 성공률이 20-30%에 달한다는 한의계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구소는 다수의 지자체에서 임신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꼼수를 썼다고 주장했다. 장기간 추적관찰을 통한 자연임신과, 한방과 전혀 관계없는 의학적 보조생식술에 의한 임신도 임신성공률에 포함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산부인과에서 시행한 보조생식술로 임신에 성공한 대상자를 한방치료의 효과로 포장하거나, 임신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중도탈락자를 제외한 것, 임신가능성이 낮은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꼼수"라며 "상당수 지자체들은 한방치료 종결 후에도 최대 1년까지 임신성공 여부를 추적하고, 이 기간에 임신에 성공한 경우도 한방치료의 효과에 포함시키고 있다. 3~4개월 받은 한방치료로 가임력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2011년 동국대 일산한방병원에서 시행한 '한방불임 치료 시범사업(조경종옥탕가감방과 수태환가감방 투여 및 침구 치료의 효과 검증)' 결과를 분석해 보면, 논문에는 '본 사업 결과로는 6주기 동안 한의약 치료를 받았으나 임신에 실패한 여성이 차후 임신에 유리할지는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나와 있다.
 
연구소는 "이외에도 '치료기간 내 임신하지 못한 여성에 대한 가임력 개선효과는 입증할 수 없었다', '따라서 무비판적인 장기간의 한방 치료는 경계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한방치료 기간 이후의 임신은 한방치료의 효과가 아니라 순수하게 난임여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임신인 것"이라며 "2017년도 대구광역시 한방난임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난임여성 77명 중 3명은 사업시작 전 임신이 확인돼 중도에 탈락했다. 이는 난임여성이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임신에 성공하는 경우가 꽤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한의협이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결과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며,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자체 사업이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인간대상연구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이 증명되지 않고, 다양한 한약들이 임신 중에 투여되지만, 임산부나 태아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표준적인 한방난임치료도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한방난임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혈세 낭비와 함께 난임여성의 난임극복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연구소는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총체적 부실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지자체들은 저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한방난임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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