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는 일반의가 대다수…응급실 전문의 대체 불가”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공보의 응급실 파견 보여주기식 대책…의료사고 법적 위험 우려도 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응급실 대란 문제의 대책으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투입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공보의들 사이에서도 ‘보여주기식’ 대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일반의나 인턴이 대다수인 공보의가 촌각을 다투는 응급실에서 전문의 인력을 대체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2일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의료기관에 15명의 군의관을 이달 4일에 배치하고, 9일부터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보의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이성환 회장은 3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처음에는 전공의를 대체하기 위해 대학병원에 파견이 됐고, 이제는 이탈한 전문의를 대체하기 위해 파견이 된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보의의 경우 일반의와 인턴 비율이 높아 응급상황에서 의사 결정을 내리기 어렵고, 전문의인 공보의도 주요 배후과 전공이 아닌 경우가 많다”며 “실제 응급실에 파견이 되더라도 간단한 처치 등 인턴 수준의 업무밖에 불가능하다”고 붙였다.

이 회장은 정부가 공보의·군의관에게 파견 전 사전 동의를 받고 있다고 한 데 대해서도 “사실상 강제되는 상황인데, 그걸 동의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파견 공보의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부분이다. 최근 법원에서 의사에게 고액의 배상과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응급의료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보의들의 경우, 의료사고 발생에 대한 부담을 더욱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

이 회장은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국가가 보호해 주지 않는다. 최근에 대장내시경을 했다가 환자에게 천공이 발생한 의사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보의가 응급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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