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전공의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공의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전공의특별법은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80시간+8시간으로 하고, 36시간을 초과해 연속 근무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한 수련병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여성전공의 출산 전후 휴가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수련병원은 수련규칙 표준안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련계약서에는 수련규칙 내용, 임금 등을 명시해야 하며, 수련병원에 대해 전공의의 안전 및 보건대책 마련 의무를 부과했다.
특히 이 법은 의사협회, 병원협회, 전공의 등이 참여해 제3의 수련환경위원회를 두고, 수련병원의 수련환경을 평가하도록 했다.
전공의특별법은 공포 1년후 시행되며, 수련시간 관련 조항은 2년간 시행이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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