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한국다케다제약의 제줄라캡슐100mg을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완전·부분 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으로 허가했다. 한국화이자의 베스폰사는 희귀 의약품으로 품목 허가를 받아 시판됐다.
심평원은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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