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무장병원 의사라면 절대 자수 안한다!"
불법의료기관 자신신고하더라도 환수 책임 그대로
"면허정지 기간 줄이느니 10년간 기도하겠다"
K씨는 사무장병원에 개설자 명의를 대여했다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십억원의 환수처분을 받았다. 그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했을까.
K씨는 "빨리 병원을 퇴사해 피해(환수금)를 줄이는 게 최선"이라고 단언했다.
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 역시 "사무장병원에 취업한 의사라면 신속히 그만 두는 게 상책"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비의료인 사무장)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명의를 대여한 의사와 사무장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반환하도록 연대책임을 묻고 있다.
사무장병원을 그만 둔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에 근무한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경우 2/3의 범위에서 처분을 경감한다.
하지만 자진신고하는 게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견해도 있다.
K씨는 "사무장병원에서 빨리 나오더라도 자수하면 도리어 당한다"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앞으로 10년간 적발되지 않길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진 신고할 경우 면허정지 기간을 줄일 수는 있다.
하지만 병원 재직 기간이 길고 요양급여비용 청구액이 많아 환수액이 수십억원에 달하면 평생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의사 선생님, 잠시 명의 좀 빌려주시면 안될까요?"
사무장병원 피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업하기 전에 기본적인 것을 확인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김준래 변호사는 "의사를 채용할 때 면접장에 누가 들어오는지, 누가 월급을 주는지 살펴야 한다"면서 "사무장병원 원장은 수입과 지출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실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생협 증가추이)
특히 의료생협에 취업할 경우 더욱 더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의료생협은 십중팔구가 사무장병원이라는 이야기가 돌 정도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1곳을 실태조사한 결과 49곳이 사무장병원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K씨는 "사업자 명의를 잠시만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응해선 안된다"고 환기시켰다.
저작권자© 메디게이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