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 당장 철회하라"

대개협 "선의의 의료행위인데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환자는 피해자라는 편향적 전제일 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개원의협의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분쟁조정절차 자동개시 강화 개정안 발의를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을 강화한 개정안(의료분쟁조정법)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개협은 ‘왜 의료인들은 중재원이라는 좋은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하는 질문이 먼저 생긴다"라며 “법원까지 가지 않고 소송없이 의료 분쟁 시 의료과실여부를 과학적인 판단을 통해 공평하고 정확하게 가릴 수 있다면 환자든 의사든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의료분쟁조정법은 탄생 시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이 법은 개인 간의 의료분쟁을 국가가 강제로 조정하게 하는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라며 “또한 치명적인 독소조항들을 가지고 있어 발의 시 부터 법안 제정 후 까지도 강력한 반대와 보완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첫째로 의료과실을 판단할 중재원 감정부 구성은 5인으로, 의료전문가는 2명만 포함되고, 3인은 비전문인으로 구성되는 조정협의체라는 독소조항을 품고 있다고 했다. 

대개협은 “이 조항 안에 이미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내재하고 있기에 출생부터 편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로써 의료과실여부에 대해 가장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감정부가 비전문가들 중심으로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대개협은 “영장 없는 병원 압수수색, 의료기관 현장에 대한 강제조사를 시행뿐 아니라 의사가 강제조사를 거부할 경우 3000만원의 벌금까지 내려진다. 만약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의사는 형사 전과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편향적 구성의 중재원 감정부에서 투표를 통해 의료과실이 인정되면 이를 근거로 곧바로 소송이 제기될 것이고, 의사는 형사적 처벌을 받고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며 “나쁜 의도의 환자들은 위자료를 뜯어내기 위한 목적을 위해 편법적으로 법을 이용을 할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대개협은 “의료는 선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위험을 감수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의료분쟁조정법은 이미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환자는 무조건적인 피해자라는 이분법적인 편향적 전제하에 제정돼 그 법안이 내재한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대개협은 이어 “기본적인 문제가 많은 의료분쟁조정법을 제도 보완이나 파기하기는커녕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피신청인에게 아주 작은 방패로 주어졌던 ‘조정 참여 동의권’마저 빼앗아 버리겠다고 한다. 이번 개정안인 의료분쟁 조절 자동개시법안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무시한 악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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