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심 회의록만 제출하겠다는 정부, 의대증원 정당성 인정 받을 수 있나?

의료현안협의체, 정원 배정위 회의록 없이 충분한 근거 되기 쉽지 않을 듯…의료계는 7일 공무원들 형사고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강행하던 의대정원 증원 여부가 사법부 손으로 넘어가면서 5월 중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1심 재판부와 달리 정부가 증원 규모로 제시한 2000명 증원의 추가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의대 증원이 논의되는 절차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관련 자료들이 주요한 쟁점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재판 결과는 정부가 제대로 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회의체 자료를 얼마나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총 3개로 정부는 이 중 보정심 회의록만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의료현안협의체는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간 28차례 열리면서 한 번도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 이는 정부와 당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합의한 내용이다. 

보정심 회의는 회의록이 작성됐지만 정작 의대정원 문제가 논의된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록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의사인력 전문위 회의록이 아닌 보정심 전체 논의사항에 대한 회의록만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3월 15일부터 20일까지 열린 배정위 회의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철저하게 비공개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배정위 자료를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며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결국 배정위 명단과 회의록도 법원에 제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정심 회의록은 10일 전에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작성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2000명 의대정원 증원 논의 절차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 제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법원의 판단도 예측하기 힘들어졌다. 일각에선 9부능선을 넘었던 의대증원이 사법부에 의해 무산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의료계도 의대정원 관련 논의 회의록 작성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지만 제대로 회의록 등 작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 공격하고 나섰다. 실제로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눈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보건복지부, 교육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익명을 요청한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법원의 최종 판결은 지켜봐야 알겠지만 회의록 자체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없이 전체 보정심 회의록 정도만 제출된다면 이를 법원이 충분한 근거로 받아들이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의대 증원 2000명을 실제 결정한 자가 누구인지, 법적으로 회의록 작성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 등을 작성하지 말라고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 회의록 등이 작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제출하지 않기 위해 회의록이 없다는 둥 거짓말을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 등을 공수처 수사를 통해 밝혀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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