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성명서 발표…김창수 회장 "정부, 과학적 근거 제시 않는 것은 깜깜이·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스스로 자인"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정부에 의대증원 근거자료와 회의록 등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국민에게 전격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에 5월 10일까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와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배정위원회가 각 40개 대학에 세부적인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근거자료 일체, 정부의 각 대학지원방안, 세부적인 예산 계획 등을 석명 요구했다.
이뿐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은 재판부의 인용여부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승인 절차, 각 대학의 공표 정차 등 일체의 절차를 진행하면 안된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교육부와 대교협은 법원의 결정은 법원의 결정과 무관하게 '2025 대입전형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2일 공개했다.
이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4일 서울의대 대강당에서 한국 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성명서를 공개했다.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40개 의과대학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서 2000명 증원 시 부실 교육의 위험이 높다고 경고한 것에 타당성이 있음을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대통령실이 28차례의 의정협의체와 '130회 걸친 의견 수렴의 결과에 대한 과학적 증원'이라고 호언장담했음에도 의료계와 국회 등의 요구에 공개하지 않았으며, 사법부에도 제출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이는 2000명 증원과 배분이 깜깜이·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올해 초 대학별 조사를 통해 2023년도 정부가 시행한 현장 실사와 자료 검토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음을 이미 확인했다"며 "교육 현장의 일선에 서 있는 교수들도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단적이고 독선적이면서 불통의 정책결정은 비단 의료계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제라도 복지부와 교육부는 스스로 투명하고 공정하며 과학적이고 수없이 많은 의료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행정절차와 집행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정부가 제출한 자료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을 위해 의학회, 관련학회와 연계해 의사수 추계모형의 타당성과 수급관리의 적정성, 예산과 투자의 현실성 등을 검증하고 위한 30~50명의 국내외 전문가 풀을 구상 중이다"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정부의 자료를 확보하는 즉시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국가 미래를 결정할 사안이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한 근거가 되는 자료를 마땅히 제공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입학정원 확대 및 배분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그 다음에 정부가 협의를 시작해 입학 정원에 대한 재검토 혹은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의대증원이 확정될 경우 휴진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는 전의교협 측이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교수 사직과 여러가지 진료에 대한 부분은 병원마다 독자적으로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협의해 결정해야 하는 문제다. 특히 휴진을 추진할 경우 응급환자 등의 진료와 수술은 유지하면서 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일 것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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