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의료인 윤리적 책임 저버린 행위...진료거부 즉각 중단해야”

“간호사 업무 부담 가중...의료인간 협력적 업무관계로 개혁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집단휴진(파업)에 나선 의료계에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간호협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의사들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의료현장을 떠난 것은 의료인으로서 기본 덕목인 윤리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단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간협은 “의사들이 떠난 진료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 악화와 업무부담 가중이다. 특히 위계와 권력적 업무관계 아래 놓인 간호사들은 일부 불법적인 진료 업무까지 떠맡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에서 의사들이 하던 업무를 상당수 대신하고 있는 것은 소위 PA라고 불리는 간호사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간협은 “작년 하반기 일부 의사들은 동료로 함께했던 간호사들을 불법 PA로 몰고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고발했다”며 “이 때문에 대학병원들은 수차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집단휴진 상황에 들어가자 정작 의사들은 간호사들에게 진료의 상당 부분을 넘기고 떠났다”고 했다.

특히 간협은 진료와 간호업무가 협력적 관계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의료공백 상태를 발생시킨 의사들은 집단휴진을 당장 중단하고 의료인들이 모두 힘을 합쳐 당면한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간협은 “의료계는 우리나라 의료이용량이 OECD 평균의 두 배인데 의사 수는 OECD국가 중 꼴찌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의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의사들 말대로 의사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치라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껏 정부는 의료인 배치를 시장에 맡겨놓다가 지역의사 부족, 특정 전문과목 부족 등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시장실패’는 병원 등의 요구로 정부가 지난 14년 간 간호대학 정원을 증원한데서도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협은 “간호협회는 정부의 무조건적 양적 증가가 아니라 질적 조건을 갖춘 곳에 한해 증원할 것을 매년 요청했으나 번번이 묵살됐다”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간호교육은 질적 성장이 위협받게 됐고 간호사 근로조건 개선과 지역 간 수급 불균형 해소라는 정책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현장에서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다양한 보건의료인들이 함께 협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전국 44만 간호사는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맞이해 끝까지 감염병과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보호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 # 의사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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