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증원 내주고 의료사고특례법 얻었나?…의료현안협의체서 '특례법 제정' 합의

필수의료 살리기 대안으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의정 공감대…특례조항 범위 등은 과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숙원사업이었던 (가칭)'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하 특례법)"이 조만간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 8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더불어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이 의대정원 확대 원천 반대 입장에서 한발 양보하면서 숙원사업인 의료사고 특례법을 얻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은 의협 측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앞선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도 의협은 줄곧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특례법 제정을 주장해왔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들이 고난이도 고위험의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에 대한 부담"이라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꾸준히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필수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필수의료분야의 가장 큰 기피 원인인 고위험진료에 대한 부담과 법적 분쟁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 의협은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의사는 연평균 752.4명으로 전체 전문 직종 중 73.9%나 차지하고 있었다. 2019년 기준으로 하루에만 약 3명이 기소되는 수준이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 이는 일본의 입건송치 건수 대비 14.7배, 영국의 과실치사 기소 건수 대비 580.6배, 독일의 의료과실 인정 건수 대비 26.6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다. 

구체적으로 의료과실의 유형은 수술과 술기가 많은 외과계열이 형벌화 경향이 높았다. 의료분쟁조정·중재 신청 중 장애 신청의 경우 정형외과가 226건(29%)로 가장 많았고 그뒤로 신경외과, 안과, 내과, 산부인과 순이었다. 

지난해 의협이 회원 11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국가가 지원해야 되는 과제로 '수가 정상화'가 41%로 1순위였고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이 28%로 2순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국회엔 이미 비슷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필수 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내놨다. 

국민 생명에 직결된 분야를 필수의료로 정의하고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적법한 절차로 진료했다면 문제가 생겨도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다른 직역과의 형펑성과 환자 권리 구제 수단이 제한된다는 문제로 인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였던 정부가 특례법 제정에 찬성하면서 향후 법안 통과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자단체 등 반대와 더불어 특례조항의 범위, 반의사불벌죄 여부, 예외 규정 신설 등 구체적인 법률 조항 조율은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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