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분만 의료사고 전액 국가가 보상하는 국가책임제 도입하자

[2019 국감] 오제세 의원, 저출산 문제 심각...의료인이 주의의무 다했다면 국가가 보상해야

자료=오제세 의원실 재구성 

보건의료인이 출산·분만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산모, 신생아 사망 등에 대해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분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출산·분만상 산모나 신생아가 사망하면 의료인의 무과실을 전제로 최대 300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오 의원은 “이러한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는 선진국들에 비해서 제도개선 여지가 많다. 위로금 지급을 최대 3억원까지 지급하는 보상적 복지제도로 바꾸고, 전액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저출산 대책 “출산·분만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 출산·분만 과정의 산모나 신생아 사망은 주변 일본이나 대만보다도 훨씬 높다. 합계출산률이 2018년 0.98로 출생아 수가 30만 이하로 떨어질 경우 심각한 저출산 재난이 닥쳐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오 의원은 “우리 사회 저출산 위기의 대책으로서 일본과 대만 같은 출산·분만 의료사고 보상(복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구체적인 저출산 대책으로서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보상금액을 현재의 10배 수준으로 상향하고,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출산률 제고의 기대효과가 예상되는 출산·분만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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