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급한 응급환자들이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 등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건수가 올해 7월까지 398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추세로 승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 전에라도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있는 환자가 다른 치료 수단이 없는 경우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비임상시험을 거쳐 국내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 최소한의 안전성이 검증된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승인 건수는 2016년 793건에서 2017년 703건, 2018년 7월 현재 398건 등에 달했다.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가 시행된 200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승인된 건수는 4842건이었다.
질환별로 분류하면 폐암 등 호흡기질환(202건)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위암 등 소화기질환(110건), 유방암 등 여성질환(39건), 악성흑색종 등 피부질환(21건), 백혈병 등 혈액질환(10건), 기타 질환(16건) 등이었다.
미국(Expanded Access Program)과 유럽(Compassionate use) 등도 해당 국가에서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의약품에 한해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2017년 8월부터 환자나 보호자가 승인받은 임상시험용의약품 코드명, 대상 질환, 사용되는 병원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중증질환자 등에 대한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치료목적, 사용승인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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