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감염병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를 감염병과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안전하게 시행되도록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이어 , 비대면의료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의무를 규정하는 의료법을 30일 대표발의했다 .
코로나 감염병 대유행에 따라 환자와 의료인을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도입하였으며 , 이에 따라 다수의 민간사업자가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2022 년 국정감사 당시 , 일부 의료기관 및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의 과잉의료와 의료의 상업화를 유도하는 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 .
신 의원이 공개했던 ‘ 여드름약 비급여 처방 건을 급여 처방한 부당청구 적발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전북의 모 의원은 비대면진료로 3억여원을 부당청구했다 . 이는 최근 5년간 20개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로 부당청구한 1억 9000만원의 1.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전북의 모 의원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를 통해 비대면진료를 하고 있었으며 , 닥터나우는 여드름 치료 전문의약품인 ‘이소티논’을 SNS 에 광고하는 등 적극 마케팅했다.
이와 같이 일부에서 부작용이 발생해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발의된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비대면의료를 중개하는 영업을 ‘비대면의료중개업’으로 하고 , 비대면의료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의료체계의 왜곡과 의료의 과도한 상업화를 막기 위해 비대면의료중개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규정했다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비대면의료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을 오남용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또한 금지했다.
또한 , 비대면진료중개업자 가 의료기관 및 약국과 담합해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대가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했다. 비대면의료중개업에서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및 인터넷 홈페이지의 의료광고 역시 의료법 제 57조에 따른 의료광고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현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께서 비대면의료 플랫폼을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관리방안을 담았다. 비대면의료와 비대면의료 플랫폼이 현재의 의료체계를 왜곡하지 않고 안전한 미래의료 수단이 되려면 의료계 및 국민과 꾸준히 소통하며 세심하게 제도를 다듬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대면의료 플랫폼에서 취득하는 국민의 의료데이터 활용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포함하여 비대면의료 플랫폼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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