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방해 가해자 3명 중 2명, 술 취한 상태”

김승희 의원, “실제 처벌은 미미…의료진과 환자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연이은 의료인 폭행 사건으로 의료인과 환자 안전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응급의료 방해 가해자 3명 중 2명은 주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급의료 방해 등으로 신고 및 고소된 가해자의 대부분이 강력한 처벌은 받지 않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진 폭행·협박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7년 응급의료 방해 등 관련 신고 및 고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의료인들은 주로 폭행(365건)과 위협(112건) 그리고 위계 및 위력(85건)으로 인해 피해를 받거나 의료행위를 방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난동(65건), 폭언 및 욕설(37건), 기물파손 및 점거(21건), 성추행(4건), 협박(3건), 업무방해(2건), 기물파손(2건) 순으로 의료행위를 방해받고 있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와 서울의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 및 고소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응급의료종별로는 총 835건의 신고·고소 건수 중 지역응급의료기관이 3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가 294건, 권역응급의료센터 261건, 응급의료시설 31건 순으로 많았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를 방해해 신고 및 고소당한 사람의 67.6%가 주취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승희 의원은 “전체 893건의 신고·고소건수 중 604건에 해당하는 사건의 가해자가 주취 상태인 것으로 보아 의료인들이 주취자에 의한 폭행 등에 두려움을 안고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응급의료 방해 등의 행위로 인해, 신고 및 고소된 가해자의 대부분이 강력한 처벌은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893건의 사건 중 처벌을 받은 사람은 93명이었고, 이중에서 징역형을 받은 가해자는 단 2명에 불과하며,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25명이었다.

처벌 자체를 받지 않은 가해자는 214건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김승희 의원은 "의료진 폭행·협박 행위는 진료방해 행위로 이어져 자칫 다른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응급실 의료인 폭행 주취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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