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호흡기 보호구' 품목을 신설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한국형 ‘의료용 호흡기 보호구’는 코로나19 등 특정 질병이나 감염 예방, 의료진의 안전 등을 위해 별도로 마련됐다.
해당 기기는 생물학적 감염 방지 등 반드시 필요한 성능을 확보한 후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필수 시험항목을 정해 허가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밀착도를 강화하는 등 바이러스, 박테리아, 혈액‧체액 등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신설 품목은 현재 의료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미국의 의료용 N95 호흡기 보호구(Surgical N95 Respirator)를 국산화한 것으로, 앞으로 국내 방역현장 등에서 의료인이 사용할 예정이다.
의료용 호흡기 보호구 성능시험항목은 ▲여과효율 ▲호흡저항 ▲인공혈액 침투저항성 ▲난연성 ▲생체적합성 ▲밀착도 ▲누설률 ▲미생물한도 ▲머리끈의 인장강도 등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방역 의료현장에 의료용 호흡기 보호구를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이번달 초 의료기기위원회에서 해당 품목신설을 심의·결정하고, 9월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며 "의료기기 분야에 새롭게 진입하는 국내 업체에는 맞춤형 허가도우미 제도를 통해 신속허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설 품목의 허가를 신청하는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의료용 호흡기 보호구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함께 발간해 ▲필수시험 항목 ▲제출 자료 ▲허가·심사 시 주요 고려사항 ▲허가신청서 기재사항 예시 등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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