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운영 혐의 윤석열 후보 장모, 2심서 무죄

항소심 재판부, 1심 실형 판결 뒤집어..."최씨 요양병원 개설 공모 혐의 입증됐다 보기 어렵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요양병원을 불법개설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최씨를 주모 씨를 비롯한 나머지 3명과 함께 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해 요양급여 약 22억9300만원을 부정수급한 공범이라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개설 과정에 공모했단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따라서 건보공단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최씨는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돈을 빌려줬다 돌려받고 재단의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뿐 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그간 최씨의 사건을 언급하며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특사경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왔다 .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특사경법이 야당의 반대해 막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범죄행위를 단속할 기회를 더 갖겠다는 것인데 이해가 안 된다”며 “특히 윤모 후보의 관계된 사람이 관련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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