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도입하는 내용의 일명 건보공단 특사경법이 법안소위에 또 다시 계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건보공단 특사경법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법안은 계류됐다.
하루 앞선 7일에도 해당 법안은 쟁점법안으로 분류돼 심사가 하루 뒤로 연기됐고 결국 8일에도 심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법안의 심사조차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장모의 사무장병원 운영 의혹과 연계돼 정치적 쟁점이 부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장모의 사무장병원 개설 논란이 정치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상대 편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기 위한 특사경법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하면서 해당 법안은 치열한 대선 정쟁에 휘말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특사경법 상정과 더불어 법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국민의힘 측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심사 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에 논의되는 특사경법은 총 3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안은 지난해 11월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보류됐다. 법사위 소속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안도 올해 2월 법안소위에 회부됐지만 역시 여야 위원들의 의견대립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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