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인사들이 비대위 참여를 꺼리는 큰 이유는 최근 실시된 의사면허취소법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사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되는 제도다.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박탈된 의료인은 면허 재발급 심사를 통과한 뒤 의료윤리 교육 40시간 등을 이수해야 면허 재교부 자격이 주어진다.
문제는 이번 비대위가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필수 회장은 지난 26일 비대위 발족을 공식화하는 자리에서 "비대위가 출범하면 파업에 대한 전회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만약 의료계 파업을 불법 휴진으로 분류한다면 업무개시명령서를 휴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달하고 명령 위반자에 대해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
즉 실제 파업(집단 휴진)이 진행되면 상황에 따라 파업에 동참한 의사는 의료법상 진료거부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셈이다. 특히 그 대상이 비대위에 참여하는 의료계 임원급 인사라면 파업 주동자로 찍혀 면허가 취소되고 결국 면허 재교부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게 일각의 우려다.
이와 함께 선거 국면에서 현 집행부가 그대로 운영하고 최대집 전 회장이 지휘하는 투쟁 비대위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최 회장이 보수우파 정치색이 강하고 강경투쟁을 강조하다 보니 의료계 내부에서도 호불호가 유독 갈리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대집 전 회장이 지난 2020년 의사총파업을 끝내는 과정에서 전공의와 의대생 등 파업을 주도했던 젊은의사 층의 의견을 묵살하고 9.4의정합의를 독단적으로 맺었다는 비판도 아직 남아있다. 이런 문제로 인해 당시 최 전 회장은 탄핵 위기까지 맞았었다.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비대위원 추천이 들어와도 당사자가 고사하는 사례가 꽤 된다. 면허취소법의 영향으로 혹시나 투쟁 상황에서 사법처리를 받게되면 면허가 취소되니 나서기 힘든 상황이 된 듯하다"며 "최대집 전 회장이 투쟁위원장을 맡은 부분도 영향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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