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 "'전문간호사 자격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폐기해야"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전문간호사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면 법체계 근간을 흔들어

대한내과의사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법체계를 뒤흔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전문간호사 자격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이 참여한 간호사 근무 개선 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정리됐다고 하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할 소지가 있는 '전문간호사 자격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의료법 제 78조에서 명시한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목적하에 보건, 마취, 응급, 중환자 등 13개 분야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했다. 

내과의사회는 "의료법 제 2조에 의료인으로서의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에 대한 간호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돼 있다. 이는 의료행위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놓은 것이다"라며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명시한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와 처방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과 이에 준하는 보건 진료에 필요한 업무까지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진료의 영역은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의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처방을 함으로써 치료를 하는 행위다. 진료 행위를 한 주체는 의사 결정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라며 "그런데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 보조의 업무뿐 아니라 모든 의료 업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처치, 주사 등과 이에 준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은 하위 법령이 상위법을 위반하고 부정해 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또한 주사, 응급처치 및 중환자 처치 등의 영역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처방하고 지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전문간호사가 주사 및 처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의료직역 간의 정해진 역할을 무시하는 법령"이라고 강조했다. 

내과의사회는 "현재까지 의료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의 면허 범위를 하위법령이 흐트러뜨리고 의료직역 간의 정해진 역할을 송두리째 무시하며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가 합법적으로 자행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며 "내과의사회 회원 일동은 보건복지부에 금번 개정안의 즉시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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