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시행…전공의들 긴장

의료분쟁 증가 우려, 일부 "신경 안쓴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초점] 신해철법 시행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강제) 개시법(일명 신해철법)이 30일 시행된다. 
 
환자의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제1급 중 일부에 해당하면 피신청인(의사)이 의료분쟁조정에 동의 내지 응하지 않더라도 조정 절차가 개시되는 의료분쟁조정법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의료계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의사들이 의료분쟁에 과도하게 노출되고, 이로 인해 분쟁 소지가 높은 중환자 진료를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특히 최근 환자 보호자가 병원 대신 전공의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공의들이 신해철법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이상형 이사는 "환자 보호자들이 변호사를 고용해 전공의를 타깃으로 하는 소송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는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의료분쟁조정법의 타깃이 전공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상형 이사는 "일부 병원에서는 분쟁이 생겨도 전공의들을 보호하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것 같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흉부외과, 외과 등 어려운 수술을 하는 과들은 기피과에 해당하는데, 신해철법이 기피현상을 가속화시키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전협은 지난 26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고문변호사가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설명하며 '의료분쟁 조정 상황이 발생했다면 법원에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아예 모르거나 무관심
 
반면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아예 무관심한 의사들도 있다. 
 
상당수 의대교수들은 의료분쟁조정법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고, 해당 법과 관련해 대응책을 세우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A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고, B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 역시 "신경 쓰고 있지 않다. 예나 지금이나 소송을 하는 환자는 있었다"고 설명했다. 
 
C대학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지난번 추계학술대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특강을 들은 적은 있지만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D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가능하면 조심하자는 분위기지만 크게 신경을 쓰거나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의료분쟁조정법을 아예 모르거나 시행시기, 내용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의사들도 있다. 
 
대전협 이상형 이사는 "대의원총회 당시 해당 법을 아예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전공의들이 더 많았다"면서 "전공의들의 업무가 너무 바빠 미처 몰랐던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의료계에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상형 이사는 "법이 이제 시작이고 사례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관심을 덜 두는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실제 조정이 발생하고 이슈화가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라면서 "특히 의료분쟁조정 위험이 높은 과에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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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email protected])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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