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20대 국회,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수술실 CCTV 설치법 운명은

국회 보건복지위 윤상우 입법조사관, “찬반의견 대립 커 통과 가능성 속단하기 어려워”

음주진료 금지·네트워크병원 제재 강화·간호법도 주요 쟁점 법안으로 제시

윤상우 입법조사관은 지난 15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열린 ‘2020 병원경영과 의료정책방향 연수교육’을 .
 통해 '2020년도 의료 관련 입법 전망'을 발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대 국회 임기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아직 처리되지 못한 계류 법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의료인 결격사유·면허취소 사유 확대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음주진료 금지법 등이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계류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의결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윤상우 입법조사관은 15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열린 ‘2020 병원경영과 의료정책방향 연수교육’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의료인 결격사유·면허취소 사유 확대와 관련해서는 13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범위는 모든 범죄, 특정강력범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다양하다.
 
그는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 확대 법안은 사회적으로 그 필요성이 공론화되면서 통과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법안은 여전히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통과 여부를 단정 짓기 힘들다는 의견을 내놨다.

윤 입법조사관은 “의료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고 관련되지 않은 범죄까지 면허취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며 “성범죄 등 면허취소 확대 법안은 언론 등에서 필요성이 제기돼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결격사유 확대는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도 비슷한 예측이 나왔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에게 동의를 얻어 CCTV로 촬영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 입법조사관은 “관심도가 높은 법안인 만큼 논의 가능성은 있으나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며 “찬성 쪽에서는 의료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증거를 남기기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고 한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사생활 침해, 소극적 의료행위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찬반 의견이 크게 대립하는 법률안이기에 통과 가능성을 속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음주 진료 금지 법안과 간호법도 쟁점 법안이다. 음주 진료 금지 법안은 의료인, 간호조무사 등이 음주·약물 상태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호법은 간호 인력의 면허와 자격,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에 담았다.

윤 입법조사관은 “음주·약물 상태에서의 의료행위는 그 정도가 과하지 않다면 환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면허취소, 처벌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며 “소위원회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도) 의사, 치과의사 등과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의결될 수 있다”며 “현재까지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 네트워크병원 제재 강화 법안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미묘한 시각차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네트워크병원 제재 강화 법안은 ‘1인1개소’ 조항을 위반했을 때 개설허가 취소 근거 마련,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윤 입법조사관은 “‘1인1개소’ 규정을 지키지 않은 기관은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현재도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개설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 의견"이라며 "복지부 측면에서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네트워크병원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부당이득 연대징수 추진은 논의가 필요해보인다”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미묘하게 다르다. ‘1인1개소’ 규정 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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