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소비자 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의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56개로 확대하고 검사기관의 관리를 강화하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심각한 유전질환에 대해 산전유전자검사도 기존 165종에서 189종으로 확대 허용하는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 고시 개정(안)도 같은날 발령·시행됐다.
'의료기관 아닌 유전자검사기관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제정시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는 기존에 혈압·혈당 등 12항목(46 유전자)에 한정돼 허용되고 있었으나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 및 검사서비스의 질 관리 등 안전한 서비스 확보 필요성 등의 요구가 있어 보건복지부 주관 시범사업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고시 개정에 이르렀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기존 검사허용 12항목(46 유전자)은 검사방식(모든 유전자검사기관 가능, 유전자 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피부탄력 항목은 과학적 근거의 부재 등의 사유로 허용이 철회됐다.
이번 'DTC 유전자검사 질 관리 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확대된 검사가능 항목(56 항목)은 검사서비스 전반에 대한 질 관리와 검사의 정확도에 대해 시범평가를 통과한 4개 검사기관의 해당 항목에 한해 검사가 가능하되 기존 허용 항목과 달리 검사허용 '유전자'의 제한은 없다.
미성년자 등 동의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시가능 범위 및 모집방법 등을 포함한 실시방법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기준은 상반기 중에 마련될 예정이며 기준마련 이전까지는 미성년자 등에 대한 검사 수행은 제한된다.
또한 검사항목의 예측정확도에 대한 재검토 및 주기적인 암맹평가·소비자 만족도 조사,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2년간 임시허가 방식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 개정고시
기존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50조제2항)'에 따라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검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령에서 정한 165종의 유전질환만 허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전병을 가진 부모의 건강한 아기 출산 희망, 기존 검사허용 항목과 유사한 위중도를 가진 검사항목이 포함되지 않은데 대한 형평성 요구 등을 감안해 복지부는 관련 학회 전문가 자문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유전자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24개 항목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추가로 24종(6종은 조건부허용)에 대해 검사가 허용됐으며 조건부 허용 6종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이환된 가족의 중증도를 고려하거나 특정 중증 유전자 변이질환에 기인한 경우로 판단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DTC 유전자검사 항목 확대가 소비자의 알권리 제고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DTC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 마련 등 제도 정비에도 기여할 것으로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아·태아 유전자검사 대상 질환의 확대로 인해 동일한 위험도를 가진 유전질환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산전유전자검사를 받을 수 없었던 국민들의 불편과 불합리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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