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혜영 의원 "의사 파업 제한, 의료법에 명시해야"…'의사단체행동 금지법' 발의

지난 8월 의사파업으로 심각한 환자 피해 발생…노동조합법처럼 의료법에도 필수유지업무 규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8월 의사 집단휴진 등 파업의 여파로 의사 단체행동을 규제하는 법안이 나왔다. 

의료계 단체행동으로 인해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됐기 때문에 법령을 통해 의료인들의 쟁의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반면 의료계는 지난 단체행동에 대한 여당의 보복성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최 의원은 지난 8월 전공의가 주축이 된 의사단체행동으로 인해 환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며 필수의료행위의 중단은 위험하다고 봤다. 

최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지난 8월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가 계속되면서, 중환자와 응급환자에 대한 필수의료 진료공백 우려가 높아졌다"며 "암 환자 등 중증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가 발생한 8월에는 약물을 마신 40대 남성이 응급처치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3시간을 배회하다 결국 숨지는 사례까지 발생했다"며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의료행위가 중단될 경우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 따르면 필수유지업무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만큼 의료법에도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하자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노동조합법에서는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과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정의된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등 대상의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는 한계로 이번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 시 적용되지 못했다"며 "이에 의료법에도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 특히 지난 단체행동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전공의들은 이번 법안을 보복성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젊은의사단체행동의 실무적 진행을 담당했던 대한전공의협의회 서연주 전 부회장은 "파업 과정에서 필수의료인력은 병원에 남아 진료를 계속했다"며 "사망한 환자가 의료인력이 없어서 사망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전 부회장은 "의사 직군도 한 직역의 노동자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생명을 다룬다는 특수성 문제에 대해선 필요시 최소한의 인력으로도 의료가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의사 중에서도 전공의는 특히 단순한 노동자가 아닌 피교육자이기 때문에 필수의료인력으로도 볼 수 없다"며 "이번에 나온 법안의 취지는 알겠으나 기본적인 의료인력에 대한 이해와 파업 상황에 대한 파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계에 대한 보복성 개정안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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