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폭행 처벌강화 위해 처벌 양형과정 조율 등 필요"

대한의사협회,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제출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 내 폭행에 대한 처발강화를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 처벌 양형과정의 조율, 의사에 대한 규제강화 문제, 면허대여 자진신고시 면허정지 처분 면제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의료기관 내 폭행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오늘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등 10인은 지난 11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에 대한 산하단체 의견조회가 지난 12일부터 접수 중이다. 

의협은 ▲양형과정의 조율이 우선 과제 ▲의사에 대한 규제 강화 부작용 ▲리니언시 제도 도입의 필요성 ▲실질적 이득 귀속주체로부터 과징금 환수 필요성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현재 처벌기준은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를 상한으로 하고 있지만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처벌되고 있다"며 "처벌상한을 강화하는 것이 주효한 방안인지 의문이다. 양형과정에 대한 조율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의사에 대한 규제강화의 부작용 측면도 있다. 면허대여를 고발한 의사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처벌기준이 상향 조정된다면 내부고발을 더욱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면허대여, 단순고용 의사가 자진신고를 해도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면제해주지 않아 자진신고율이 낮다"며 "담합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실질적인 이득 귀속주체로부터 과징금을 환수할 필요도 있다"며 "사무장병원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처분 내지 과징금 처분은 이득의 몰수라는 측면과 소송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무장에게 상당 부분 귀결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의사회도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대외적인 활동에 나선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오는 27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명동역 6번과 7번 출입구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청원 독려대회'를 개최한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26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대전시의사회관 앞에서 '의료인 폭행 추방 국민청원 대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날 시민들을 대상으로 길거리(가두) 청원 진행 안내와 함께 유인물을 배부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한다. 또 피해 회원들을 격려하고 결의문을 낭독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전라남도의사회도 26일 오후 5시부터 순천, 목포, 여수 지역에서 폭행 근절을 위한 보건의료인 가두캠페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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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란 기자 ([email protected])제약 전문 기자.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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