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품질책임자 2017 교육 일정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는 '2017년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의무교육'을 본격화하고,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인재 육성'을 비전으로 올해 총 110회, 16개 과정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품질책임자의 경우, 센터가 지정하는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8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단, 신규 및 변경 지정할 때는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2016.07.29 전면 시행).
 
제조 및 수입업체의 품질책임자 경력에 따른 초·중·고급 단계별 교육 과정과 의료기기 분야별 특화된 전문 과정, 정기심사업체의 심사 대비를 위한 심사역량강화 과정 등 교육생 수준별 맞춤형 품질책임자 교육 과정을 마련했다.
 
또한 1등급 품목만을 취급하는 제조 및 수입업체를 위한 초급(1등급) 과정, 의료기기 최신 규제 및 이슈사항 파악을 위한 보수 과정을 신설 운영한다.
 
더불어 올해는 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1인 기업 및 재직자들을 위한 주말반을 신설하고, 지방 소재 기업들의 교육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지방교육 횟수 및 전문과정을 추가 개설했다.
 
연간 교육 일정 및 교육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센터 교육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2017년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일정(과정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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