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사협·방사선사협·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 "의료기사 업무 간호사가 할 수 없어...간호법 반대"

공동 반대 성명으로 의협·간호조무사협에 힘 보태 "간호사 사익 위한 간호법은 보건의료인들의 업무영역 충돌"

간호법 저지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영역을 침탈하는 간호법’ 제정 당장 중단하라.”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강성홍 회장 등 세 단체장은 간호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관련 단체와의 협의없이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강행했다.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는 22일 간호법 저지를 위해 공동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세 단체는 “간호법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다른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탈하는 간호법이 탄생한다”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본분을 망각해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업무영역 충돌의 위험성을 논하지도 않고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절차로 간호법 제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 단체는 “보건의료행위는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가 부여돼야 하고, 특정 직역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라며 "하지만 국회는 대한간호협회의 사익만을 대변하기 위해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고 했다. 

세 단체는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료체계에 균열이 발생한다. 다음 단계로 모든 직역이 각자만의 이익관철을 위해 대립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종국에는 우리나라 의료가 붕괴되는 중차대한 악결과가 야기될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간호악법이 통과되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영역을 침범할 것이 자명하다.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진 업무범위하에 전문성을 갖추고 끊임없이 연구하며 교육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 단체는 “의사 지원 업무를 분업화, 전문화해 각 분야별 숙련된 전문가를 양성하고 해당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수립한 우리나라 보건의료면허체계를 붕괴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며 "의료기사의 업무는 간단하게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간호법은 이처럼 특수한 영역까지 침범해 간호협회의 사익추구를 대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는 각 직역의 구성원들의 협업을 통해 완성된다.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영역을 침탈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의료시스템을 붕괴하려는 ‘간호악법 제정’을 당장 중단하고, 더 이상 국회를 겁박하지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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