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급...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해야"

요양병원협회,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유지하되 간병인도 제도권 안으로 포함해야”

보건복지부, “요양병원-요양시설 기능 재정립·건강보험 재정 문제도 고려 필요”

사진: 20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주최·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주관으로 열린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해결을
위한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윤환 경도요양병원 이사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장기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환자들에 대한 간병비 급여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주최·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주관으로 열린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해결을 위한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다.

특히 요양병원 관계자들은 간병 급여화의 한 형태로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유지하되 간병인도 제도권 안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직역간 역할에 대한 논의, 요양병원-요양시설의 기능 재정립은 과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급성기 병원 위주라 요양병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충분한 논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또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재정립이 우선돼야 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요양병원, “케어서비스 핵심인 요양병원,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해야”
 
이윤환 경도요양병원 이사장은 가계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간병 부담 문제를 위해 ‘간병비 급여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윤환 이사장은 “간병이 급여화된 일본개호보험과 달리 한국은 간병보험이 되지 않는다. 이는 고스란히 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진다”라며 “간병비가 부담스러운 저소득층 환자와 보호자들은 결국 비용이 싼 곳을 찾아 옮겨 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저렴한 비용으로 제대로 된 수발을 받지 못한 환자가 처하게 될 상황은 불 보듯 뻔하다. 가격 저가경쟁을 통해 환자를 유치해야 하는 요양병원의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간병인력을 최소로 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라며 “야간에 30~40명의 환자를 한 두명의 간병사가 지키고 있거나 아예 간병사가 한 명도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토로했다.
 
현재 정부는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간병비 급여화의 한 형태로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시했다.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기간, 낙상사고 발생 비율 등 환경적 차이점이 있어 급성기병원 위주의 현재 통합 서비스와 차별화된 형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물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간병을 한다는 좋은 취지에는 공감한다. 다만 요양병원에도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다양한 각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접근해야 한다”라며 “실제 지방병원이나 중소병원의 경우 병동을 꾸려갈 기본적인 간호인력을 갖추기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간호인력을 간병인력으로 투입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요양병원의 특성상 인지기능과 신체기능이 저하된 노인환자들의 낙상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병실마다 간병사가 상주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인력은 간호인력보다는 간병인력 즉 요양보호사와 같은 인력이 필요하다”라며 “요양보호사가 주를 이루는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덕현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수석부회장은 “간병제도의 급여화는 곧 노인의 인권이다. 이는 요양병원의 제대로 된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다.
 
손 수석부회장은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유지하며 간병인을 제도권 안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20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주최·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주관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해결을 위한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간호계, “취지 공감하지만 현재 의료법 틀안에서 모델 확립해야”
 
채화정 서울시노인간호사회 이사는 “요양병원 환자 대부분이 노인이고 입원료, 간병비에 대한 보호자의 부담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경제적 상황 악화를 예측할 수 있다”라며 “건강보험의 재정성을 유지하면서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한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채 이사는 “제도권 밖에 있는 간병사가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델로 들어오는 것은 공감하는 바이다”라며 “간병비 급여화에 대해 공감한다.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간병사가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것은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침 내에서 요양병원형 통합서비스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채 이사는 “현재 의료법, 통합서비스 틀 안에서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간호사가 꼭 해야하고 위임할 수 없는 업무범위를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건보공단, “간병비 급여화, 법적·제도적 근거내에서 합의 필요해”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간병비 급여화의 방향성에 공감하지만 법적, 제도적 근거 내에서 합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에 대해서는 요양병원-요양시설 기능 재정립, 서비스 내 직역 간 역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훈택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사업실장은 “간병비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모형 정착을 위해 준비 중인 사안들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딘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훈택 실장은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형태로 운영 중인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모형을 단순 확대하기에는 고려해야할 부분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급성기 중심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형이 아급성기 또는 만성기 환자를 담당하는 요양병원 특성과 괴리가 있다며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와는 차별화된 정책 목표를 따로 설정해 새로운 모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요양병원 일부 병동만이라도 현재 운영하는 모형에 맞는 차별화된 간호요구도를 가진 환자로 구성할지 검토가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회복기·만성기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김 실장은 “현재 요양형으로 준비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형은 없다. 적절한 서비스가 무엇이 있는지 연구결과를 통해 받을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으로 구성된 팀 간호 형태로 운영된다"라며 "실질적으로는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돼 있는 간호사 중심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요양병원에 적용한다면 제공 주체간 역할 분담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요양병원-요양시설 기능 재정립과 건보 재정 문제 고려해야”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재정립 문제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윤순 과장은 “(요양병원 관련 업무 담당하는 실과) 협업을 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요양병원의) 기능을 정립할지 논의해나가고 있다. 올해 가시적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선행조건 등 해결해야할 사안이 많다”라며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8년 만에 적자가 났다. 이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크다”라고 언급했다.

정 과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재정립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건강보험 재정 문제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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