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사회 "대한민국 국민건강 한~방에 무너진다"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무죄 판결에 심각한 우려...변법 사용 부추겨 국민 의료비 낭비 가져올 것

대전광역시의사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이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해 진단한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거나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은 대한민국의 의료질서를 파괴할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한방에 무너트리는 사건이라고 해석했다.

대전시의사회는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이 사용하던 국제질병분류코드(사상체질 코드 포함)를 진료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추나요법(단순&복합)의 급여화로 인해 급여청구의 급증이 있었다"라며 "또한 한방 자동차보험 인정으로 무분별한 상급병실 차액 청구로 인해 의과의 자동차보험 청구액을 초과해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대전시의사회는 초음파진단 기기의 한의사 사용인정은 새로운 변법적인 사용을 부추켜 국민의 의료비 낭비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했다.

대전시의사회는 "현재 한의원에서 처방·조제하는 내역에 대해 의학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의사와의 진료정보교류가 전무한 상태이며, 처방내역에 대한 의학적 검증도 할 수 없고 한의원 내에서 알 수 없는 임의조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방 진료내역에 대한 표준화된 검증도 없이 진료수단과 영역에 대한 무분별한 확대허용은 비표준화된 진료를 통한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는 의사들의 노력과 희생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정부와 법원의 잘못된 정책과 판단은 진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며, 필수의료를 포함한 일차 의료의 급격한 파멸을 가져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