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하는 특별법 제정, 결정된 바 없다”

의료현안협의체서 필수의료 지원대책 논의 예정...의대정원 증원·비대면진료 등 9.4 의정합의문 안건 연장선 강조

2021년 2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의정협의체 회의 당시.

보건복지부는 25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별법 제정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계 요구에 따라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이며, 향후 의료계·정부 협의체 통해 특별법 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향후 발표할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통해 의료인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별법 제정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현안협의체를 앞두고 복지부가 의료계의 의도와는 달리 다소 완강한 태도를 보이면서, 복지부는 의대정원, 비대면진료 등의 제도화를 우선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6일(오늘)부터 진행하는 의료현안협의체에는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방안 등을 논의한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문 안건을 우선시한다고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는 기본적으로 '의정협의체'의 재개다. 지난 2020년 의정합의문에 있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의협과 직접 만나 우선 순위로 둘 안건을 정할 예정이고, 양자 간 협의하면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문에는 정부가 ▲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의 추진을 중단하는 대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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