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전화 상담·처방 시작, 진찰료 수가 100%...대리처방도 인정

처방전은 약국에 팩스·메일로 전송...약사는 전화·서면 복약지도 후 수령방식 환자와 협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기관의 전화 상담과 전화 처방이 오는 24일부터 코로나19(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양상에 따라 별도 종료시까지 시행된다. 수가는 진찰료는 100%를 지급하고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이 환자와 상의해 지급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의사의 판단에 따라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상담과 처방이 가능한 '전화 상담․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의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를 이용한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를 허용한다.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상담 및 처방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전화 상담·처방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는 진찰료의 100%를 지급한다. 명세서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기타내역)에 사유(전화상담)를 기재․청구한다.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처방전은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해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한다. 환자의 전화번호는 약국의 약사가 전화로 복약지도에 사용한다. 

의약품 수령방법은 환자에게 복약지도 후(유선 및 서면) 의약품을 조제․교부한다. 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한다. 

또한 이날 복지부는 24일부터 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바탕으로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대리처방 가능 조건은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리처방의 비용은 진찰료의 50% 지급하고 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진행된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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