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대상 항우울제의 적정사용을 위해 투약내역 정보 보고 의무화 및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점검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분석을 의뢰해 심평원 전산 시스템을 통해 분석 가능한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항우울제 처방·공급내역, 요양병원 DUR 점검 현황 등의 자료를 도출, 그 결과를 공개했다.
전혜숙 의원은 "항우울제 처방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공급내역 중에서 3%의 확인 가능한 처방내역을 차감해 정액수가에 포함돼 있는 입원환자 대상 처방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입원환자 당 처방금액'의 경우 1개 병원 당 평균금액은 2012년 103만8000원에서 2017년 225만원으로 약 2배가 증가했으며 입원환자 1명 당 평균금액으로 보면 2012년 4661원에서 2017년 8056원으로 역시 약 2배가 증가했다.
또한 '입원환자 당 평균 처방량'의 경우 환자 1명 당 정액수가에 포함된 처방량은 2012년 평균 40개에서 2017년 평균 50개로, 약 25%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전 의원은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DUR 점검률 추정치'의 경우 2017년 기준 입원환자 DUR 총 점검 건수는 총 930만 건이었는데 이는 청구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설정 시 8556만 건이 돼야 하지만 이에 약 11%에 그치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요양병원의 특성 상 복합 만성질환자의 장기 입원이 많아 복용약 변경이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병원에서 DUR 점검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행법 상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요양기관의 DUR 점검은 의무사항이 아닌 점 또한 DUR 점검률이 저조한 이유로 지목됐다. 현행 의료법 제18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에 따라 동일성분 의약품 여부,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등의 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의무이다. 하지만 이를 미확인했을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다.
전 의원은 “최초 DUR이 현행법 의료법 및 약사법에 반영될 때 점검과정의 번거로움, 새로운 규제 우려 등 반대 의견들에 부딪혀 의약품 정보 확인 미준수에 대한 벌칙규정도 없다"라며 "DUR 점검도 의무화가 안 된 채 도입됐지만 이제는 DUR 점검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요양병원 내 항우울제 등 의약품 처방 행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의 투약내역 정보를 청구 명세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DUR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요양병원의 적정성 평가에 DUR 점검율을 평가 지표로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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