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지역의사회가 감사역할 필요

복지부-건보공단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공청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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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방법으로 지역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사전감시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인을 감시하는 감사역할에 지역의사회가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협조방안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일 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사무장병원 근절 개선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실시했다.
 
복지부 신현두 서기관은 ‘복지부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이를 위한 3가지의 단계별 추진전략을 공개했다.
 
신 서기관은 진입단계에서 불법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권을 폐지하고, 의료법인 임원지위 매매금지, 의료법인 지배구조 개선, 의료법인 설립기준 구체화와 관리체계 강화, 지역의사협회 등을 통한 사전감시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사무장병원과 보건소 등 단속주체가 사무장병원과 유착관계에 따라 정상적인 조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지역의사회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서기관이 제안한 지역의사회를 통한 사전감시방안은 의료기관이 개설신고를 하면, 지역의사회가 개설신고서를 검토하고, 허가는 지자체(보건소)에서 하는 방식이다.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는 “지역의사회가 개입하면 사무장병원 통제가 가능하다. 최근 경영자총협회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영리병원 허용을 요청했는데, 이는 틈새를 노린 이익집단이나 자본가가 비영리재단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사무장병원도 그렇고, 지자체가 이를 감시할 수 없고 방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지역의사회는 병원의 정보가 집합되는 곳이다. 의료법인은 감사가 필요하다 이 감사권한이 지역의사회에 있다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사무장병원 개설을 위한 의료법인의 경우 이사와 감사 등은 사무장지인으로 구성되거나 의사가 아닌 경우가 많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지역의사회와 연계해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 방안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료법인의 경우 이사에 의사는 전혀 없고,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사 적격성 여부를 알기가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 지역의사회가 어떤 검토를 해 줄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일단 의료법인에 대해 의료법상 개설요건이나 기준이 구체화되지는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논의가 필요하다. 의협이 주장하는 의료법인 감사에 지역의사회가 참여하는 것 역시 추후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부회장은 지역의사회가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정 부회장은 “지역의사회도 실제로 이해관계도가 상당히 첨예할 수 있다”며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더불어 의협 김 이사는 복지부 특별사법경찰권 제도의 주의점도 언급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상시전담 단속 체계가 부재하고, 압수·수색, 계좌추적이 불가한 행정조사로 인해 결정적 증거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특사경을 활용해 사무장병원 상시 단속체계를 구성했다. 중앙합동수사단인 건보공단 특사경지원팀과 지방 특사경지원팀을 활용해 검찰과 금감원, 건보공단 등과 수사협력체계 정립으로 적박율을 제고하는 것이다.
 
김 이사는 “사실상 특사경은 검사의 막강한 권한을 10만명에게 주겠다는 것으로, 단속하면 100% 걸리게 하는 공산주의가 될 수 있다”면서 “정도를 봐가면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 정 과장은 “우리가 가진 권한 안에서 특사경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우려 수준 정도의 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공청회에서 복지부 신 서기관은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퇴출단계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몰수와 추징제도를 도입을 주장했다.
 
신 서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은 별도로 환수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대상 범죄에 사무장병원 관련 범죄를 추가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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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email protected])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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