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주장에 해명 나선 이필수 회장 집행부 "의대정원 확대 합의 사실 아냐...오히려 줄어들 수도"

"의대정원부터 검체검사·보험업법까지 흑색선전에 왜곡 심각…의사면허취소법 개정안은 발의 준비 중"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오후 의협회관 4층 회의실에서 '의료현안에 대한 의협 입장 공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집행부에 대한 탄핵 여론에 대해 집행부가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의협 집행부 활동을 의도적으로 흠집내기 위해 일부러 왜곡된 사실이 퍼지게 될 경우 오히려 회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오후 의협회관 4층 회의실에서 '의료현안에 대한 의협 입장 공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이필수 회장은 집행부가 긴급한 의료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고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칭찬은커녕 오히려 비난과 왜곡만 커지고 있는 현실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계 리더라면 특정 목적을 가지고 흑색선전만 일삼기 보단 대안이 있는 건강한 비판을 해달라는 요청도 제기했다.  

이 회장은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그러나 정보가 왜곡되고 잘못 알려진 사실이 너무 많다"며 "잘못된 사실로 인해 칭찬을 받아야 할 집행부가 오히려 비난을 받고 있다. 비판은 쉽다. 그러나 대안을 제시하긴 힘들다. 의료계 리더라면 대안이 있는 건강한 비판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각의 왜곡된 시각이 퍼지면서 치열하게 대응한 집행부 노력이 폄훼되고 결국 이는 우리 회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올바른 사실 관계를 알려 허위사실로 불안감이 커진 회원들에게 진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이연 홍보이사도 "흑색선전과 악의적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는 정보가 돌고 있다. 이는 도심 공사장에 돌아다니는 찌라시와 별반 다른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의대정원 확대 합의 확실히 없었다…실손보험청구간소화 동의도 사실 아니야"

이날 기자회견에선 불신임안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도 나왔다.  

우선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전혀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회장은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환경 개선 등에 합의했지만 의사 수 확충엔 합의한 적 없다"며 "의사 수 증원 논의는 선제적 과제가 해결된 이후 한참 뒤 얘기다. 경우에 따라 논의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고 의사 수가 많다는 결론이 나오면 줄일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협은 협의체를 통해 의대정원과 관련해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제도 재조정과 전공의 수련과 근무환경 개선,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 등을 요구했다"며 "앞으로도 의대정원 확대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지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에 대해서도 의협이 일부 동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됐다. 

이정근 부회장은 "의협은 집행부 출범 이후 꾸준히 법안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왔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논의에 참여하면서 법안 강제화 방안 보다 현행 민간업체 등을 활용한 자율적인 방식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부득이 보험업법이 개정되더라도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평원으로 중계기관 확정 취소와 '중계기관' 용어를 '전송 대행기관'으로 변경,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동수로 참여하는 관리기구 신설,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면제 등 결과물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전송 대행기관' 용어 변경과 관리기구 신설의 실용성 대한 질의에 이필수 회장은 "중계기관과 전송기관은 큰 차이가 있다. 전송 기관은 단순한 배달대행 회사를 생각하면 된다"며 "관리기구는 의협과 병협이 주도하며 한의협은 참여하지 않는다"라며 "향후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법안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체검사 위탁 고시, 입장 반영 위해 노력 중…의료인면허취소법 개정안 발의 진행도

내과 등 일부 우려가 높은 검체검사 위탁 고시 제정과 관련해서도 해명이 이뤄졌다. 

서정성 총무이사는 "현 집행부가 검체검사 위탁 관련 고시 파행을 야기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오랜 기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검체검사 위수탁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논쟁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서 이사는 "현재 복지부는 제도개선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며 연구는 검체 검사료와 위탁관리료의 지급방식, 지급 절차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적정 배분 비율 제안 등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며 "향후 집행부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입장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외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서정성 총무이사는 "집행부 노력으로 법안을 법사위 2소위로 내렸지만 양곡법, 간호법과 겪이면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며 "해당 법은 정부와 국회에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는 법 재검토를 거쳐 개정안 발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규 부회장은 수술실 CCTV 설치 관련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복지부 등과 수차례 논의를 거쳤다"며 "의료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된 하위법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의학정보원과 면허관리원의 설립이 고의로 무산됐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정근 부회장은 "정보의학전문위원회는 2023년 의료기관 제공 플랫폼 '나의 주치의' 특허청 출원을 신청해 상표등록을 앞두고 있다"며 "상표등록을 앞두고 EMR 중앙회 인증, 의료기관에서 생상되는 보건의료데이터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 주요 보건의료데이터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면허관리원에 대해서도 지난 40대 집행부에서 추진된 면허관리기구 설립 업무의 지속적인 진행을 위해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단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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