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선관위, 임현택 후보에 '경고' 이필수 후보에 '주의' 조치

임현택 후보는 SNS게재·오프라인 유세, 이필수 후보는 보도자료 배포...전자투표 D-1, 규정 위반 선거운동 자제 당부

자료=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오전 공지를 통해 제40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임현택 후보에는 경고 조치를, 기호 2번 이필수 후보에는 주의 조치를 각각 내렸다. 

선관위 공고에 따르면 기호1번 임현택 후보는 지속적인 SNS 게재 행위 및 오프라인 유세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선관위는 “이는 규정 제53조에 의거해 결선 투표시 금지하고 있는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위반한 사안이다. 선거관리규정 등을 위반해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 진행을 저해한 기호 1번 임현택 후보에게 선거관리규정 제18조 및 동 규정 세칙 제2조에 근거해 경고 조치한다“고 했다.

선관위 공고에 따르면 기호2번 이필수 후보의 보도자료 배포 행위에 대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선관위는 “이는 규정 제53조에 의거해 결선 투표시 금지하고 있는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위반한 사안이다. 선거관리규정 등을 위반해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 진행을 저해한 기호 2번 이필수 후보에게 선거관리규정 제18조 및 동 규정 세칙 제2조에 근거해 주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의협 선거관리규정상 경고 2회 누적이면 후보 자격 박탈이며, 주의 2회가 누적되면 경고 1회다. 

앞서 의협 선관위는 23일 저녁 긴급 회의를 열어 네거티브 양상에 대한 진상조사와 적절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규정상 1차 투표가 끝난 이후에 결선투표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보니, SNS 등에서 서로를 비방하는 네거티브 선거전이 나타나는 동시에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가 따른다. 

김완섭 선관위원장은 "양측에 결선투표가 진행되기 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네거티브를 하지 말자고도 안내했다. 하지만 너무 혼탁한 선거가 이뤄지고 있고 양측의 고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선관위가 매일 문자를 통해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규정에 어긋난 선거운동은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결선 우편투표는 23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전자투표는 25일 오전 8시~오후 10시와 26일 오전 8시~오후 6시까지다. 개표는 26일 오후 7시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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