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이동필 변호사 "수가 2배 올리면 의대정원 일부 확대는 가능할것"

지역필수의료에 수가 가산 더 필요, 수가 개혁 없는 정원 확대 반대…우후죽순 공공의대법 남발 현실성 없어

의사 출신 이동필 변호사(법무법인 의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출신 이동필 변호사(법무법인 의성)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에 대해 ‘소수 정원 증원은 필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가 제시한 정원 확대 조건은 파격적인 수가 인상이다. 

이동필 변호사는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의대정원의 소수 증원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했을 때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수가 인상이라는 전제조건이 없다면 절대 반대다. 파격적인 정도의 수가가 인상되지 않으면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전혀 의미 없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반적인 의료수가 인상이 필요하지만 기피과로 전락한 필수의료와 지역엔 수가 가산을 2배 이상 해야 늘어난 의사들이 정부 의도대로 골고루 분산될 수 있다는 게 이 변호사의 생각이다. 그는 현재 원가에 70%대에 그치는 수가 상황에선 의대정원을 늘려봤자 수도권과 인기과에 의사가 몰리는 역효과만 날 것이라고 했다. 

즉 수가 혹은 제도적 변화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선 절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제조건을 달긴 했지만 이동필 변호사가 일부 의사 수 증가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본 이유는 ‘의사 업무시간’ 때문이다. 

그는 과거 전공의들의 희생으로 돌아가던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현재 상태론 지속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불법으로 간주되는 진료보조인력(PA)이 사실상 암암리에 의사 인력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 그 근거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PA 인력을 근절하는 것이 아닌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해 ‘PA 업무명확화’, ‘PA 운영체계 구축’ 등 합법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이동필 변호사는 “과거엔 전공의들이 병원에서 밤을 새워가며 환자를 진료하고 병원을 지켰다. 그러나 전공의법 시행 이후 더 이상 전공의에게만 과도한 업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됐다”고 현재 병원 상황을 설명했다. 

실제로 2019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에서 발간된 ‘전공의법 시행에 따른 전공의 수련환경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전공의법 시행으로 2015년 92.4시간에서 2017년 87.3시간으로 줄었다. 이후 2019년엔 80시간 아래로 감소(대한전공의협의회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감당해야 하는 업무량은 살인적이다. 1명의 의사가 많은 환자를 보는 구조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의료가 유지돼 왔다”면서 “전공의법 이후 인력이 부족해지니 PA가 양성됐다. 불법이지만 병원에서 어쩔 수 없이 일을 시키는 모순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젊은 세대는 기성 세대와 다르게 많은 근무시간 보다 더욱 더 워라밸을 중시하게 될 것이고 의사 수는 비슷해 보여도 투여되는 업무시간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다. PA 대신 의사가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소수라도 증원은 시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공공의대 신설이나 지역의사제에 대해선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 변호사는 “지금 총선을 앞두고 공공의대 신설법안이 우후죽순 발의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론 현실성이 전혀 없다”며 “지역의사제는 70년대에 의사 국시에서 대거 탈락자가 발생한 해가 있는데 당시 의사가 너무 모자라 국시를 추가로 볼 수 있게 해주고 농어촌 지역에서 3년간 근무하는 조건부로 면허를 준 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당시와 시대 자체가 다르다”고 일축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군대 내 의료인력에 대한 변화도 촉구됐다. 현재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로 남성 의사들이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여성 의대생이 늘어나며 입대할 수 있는 남성 의사의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저출생이 가속화되면서 더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18개월인 일반병사에 비해 군의관과 공보의 38개월 정도나 되다 보니 아예 일반병사로 입대하는 젊은의사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동필 변호사는 "어떤 방식이 됐든 시대가 변한 만큼 군의관과 공보의 제도의 변화가 요구된다. 예전에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생겼다가 바로 없어진 이유 중 하나도 바로 군 의료인력이 부족해져서였다. 군 자원 자체는 계속 줄고 갈수록 의대 내 여학생 비중도 높아지는데 기간도 길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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