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앞서 지난 2020년 5월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2020년 11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개선기간이 끝난 후 지난달 18일 열린 기심위에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신라젠이 상장폐지의 위기는 넘겼지만, 주식 거래정지는 지속된다.
신라젠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8월 18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한다.
신라젠은 입장문을 통해 "개선 과제를 성실히 이행해 거래 재개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라젠 주주연합은 "기심위와 달리 시장위는 기업의 본질을 살펴야 함에도 졸속 심사 결과를 번복할 수 없어 이 같은 결과를 내린 것"이라며 "졸속으로 처리한 지난 1월 18일 기심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이어 금일 진행한 시장위의 결과 또한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주주연합 측은 이미 기심위가 열리기 전 상폐를 결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형사고발을 통해 미공개 정보의 사전 유출을 모두 밝혀내고 자본시장을 교란한 죗값을 치르게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 2월 15일부터 국민서명광장을 통해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재지정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재지정을 위한 서명을 지속 촉구해 나감과 동시에, 입법 발의 중인 여야 의원들과 보조를 맞뤄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재지정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라젠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6만5680명으로, 보유 주식 지분율은 92.60%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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