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면진료 상담에 소청과 허용 '유감'

편의성 등 이유로 소청과 휴일·야간 비대면 상담 허용 안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소아청소년에 한해 비대면진료 상담이 허용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최종계획을 보고하고,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31일 성명을 통해 "비대면 진료 논의과정에 있어서 대한의사협회의 핵심논리는 비대면 진료가 국민의 건강을 지켜온 대면진료와 비교하여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그 결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하여 ▲대면진료 원칙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 비대면 진료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라는 ‘비대면 진료의 대원칙’이라는 합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협은 "소아청소년이라는 환자군의 특성상 비전형적인 증상과 그에 따른 빠른 대처를 위해 대면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접근성 및 편의성을 이유로 소아청소년에 휴일·야간에 국한한 비대면 진료 상담을 허용한 것은 유감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공적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의료인들의 협조와 참여가 필수적인 바, 정부는 계도기간 동안 보건의료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상시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들을 반영하여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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