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28일 본회의 의결 유력

진료지원인력(PA) 범위 놓고 이견 벌였던 여야, 결국 합의…의료계 반대 목소리 '무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오후 7시 위원회 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복지위는 전날인 26일 전체회의에서 쟁점이 됐던 진료보조인력(PA) 등에 대한 세부 조항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공방을 벌였으나 결국 정부 여당의 양보로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정부 여당은 최근 전공의 사직에 이어 보건의료노조까지 파업을 앞두는 등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하루 빨리 간호법을 제정하기 위해 필사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야당이 지적한 진료보조인력의 업무 범위에 대해 정부가 수정안을 내놓고, 여당도 정부 수정안에 대한 심의를 민주당에 요청하면서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무리 없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했을 때와는 상황이 달라진 만큼 간호법 제정을 막을 방법은 없어 보인다.

다만 제1소위는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과 관련해서 간호인력 양성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관계 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한편, 같은 날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 등은 '국회의 간호법 졸속 추진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선배 의사로서 제자들에게 돌아오라고 할 수 없다"고 간호법 제정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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