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논의 법안소위 앞둔 약사회 '반대'…"시범사업하려면 약국 선택 자율성 보장"

"시범사업시 의약품 전달 주체는 약사 권한"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에 대한 재심의를 앞둔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현 상황에서의 시범사업 시행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5건을 재심사한다.

이날 심사하는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은 재진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4건(이종성, 강병원, 최혜영, 신현영 의원안)과 초진까지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김성원 의원안) 등이다. 또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신현영 의원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국회 복지위는 법안소위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진료 중심의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 심사를 진행한 바 있으나, 여야 비판 속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 끝에 의결을 보류했다. 

불과 1달새 당정합의를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까지 확정하면서 여야 모두 긍정적으로 분위기가 바뀐 동시에, 초진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까지 함께 심사하면서 비대면 관련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김성원 의원안을 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환자가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제를 통해 비대면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편 전자처방전 시스템과 의약품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도 담겨 있다. 

이에 약사회는 법안소위에 앞서 비대면 진료를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제출한 것이다.

약사회는 "현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 고시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시행됨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적 편익과 편의성으로만 비대면진료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며 "이 같은 이유에서 비대면진료 시행을 강하게 반대하는 것이며, 법제화 저지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약사회는 현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방식에 대한 적정한 평가와 정상화 없이 정부가 시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이를 연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매우 부족하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이 강제적이지만 보건의료체계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만큼, 앞으로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약사의 권익을 지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반드시 약국 선택의 자율성과 모니터링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환자의 약국 선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모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때 별도의 조건 없이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선택행위에 업체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의약품 전달의 주체는 약사와 환자가 돼야 한다. 즉 반드시 약사와 환자의 협의 후 약사가 전달 방식을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적절한 감독과 처벌 규정이 필요하며, 감독기구에 약사회를 포함한 의약 단체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시범사업의 시행에 있어 반드시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이에 대한 감독과 처벌이 있어야 한다"면서 "약사회는 이러한 감독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정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비대면 진료 전담약국 금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 약사회 회원들의 우려가 크겠지만, 약사회는 모든 역량을 다해 국민의 건강과 약사의 권익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회원간 해법에 대한 다른 의견도 있겠으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국민 건강 보장과 약사 권익신장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며 약사회원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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