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차량 등에서 비대면 진료하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덜미…의료계∙플랫폼업계 "법 준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일부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의료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를 한 의사 4명을 의료법 위반 행위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사단은 최근 의료기관이 폐문 후인 심야시간에도 진료를 하고 처방전을 발행한다는 제보를 받고 시내 5개 의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들은 비대면진료 앱을 이용해 퇴근 후 집에서 심야까지 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의원의 경우 퇴근하는 차량 내에서도 진료한 사실이 확인됐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행위를 해야 한다. 의료기관 밖에서 환자를 진료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에 의료기관 밖 진료 행위가 적발된 의사에 대해서는 통신사의 통화내역 자료 중 발신지 확인을 통해 유사한 행위가 더 있었는지 수사할 예정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이 같은 사례들이 더 있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온다.
실제 최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닥터나우 이용자들의 16.3%가 저녁 8시부터 밤 12시까지 시간대에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밤 12시까지도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사들이 있다는 것인데, 이들 중 일부는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 행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료기관 밖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 모두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비대면 진료도 엄연한 진료고 성심성의껏 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밖에서 대충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수익을 낼 생각만 하는 건 의사로서 가져야 할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비대면 진료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를 하더라도 현행법을 지키면서 해야한다”며 “업체들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의사들이 의료기관 밖에서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도록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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