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리수술 불법이듯 대리마취도 불법"

13일 입법예고 종료 앞두고 성명서 발표..."환자안전 존중 입각한 결정 해달라"

지난 10일 대한마취통증의학회 김재환 이사장의 복지부 앞 시위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종료를 앞두고 대한마취통증의학회 김재환 이사장이 다시 한 번 “마취진료는 전문간호사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13일 학회의 복지부 앞 1인 시위를 해산하며 낸 성명문을 통해 “대리수술이 불법이듯이 간호사에 의한 대리마취 또한 불법임이 법률적·행정적으로 이미 최종 판정됐고, 도덕적으로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개정안의 부당함을 역설했다.
 
그는 “모호한 전문간호사 업무 규정으로 이를 호도하고 환자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조장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린다”며 “우리 학회는 회원이 6000여명, 전공의 800여명으로 마취 전문간호사 200여명에 비해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수가를 조정하면 현재 쉬고 있는 많은 전문의가 죽시 현장에 복귀 가능하며, 전공의 정원을 조금만 증원하면 매년 200~300명이 넘는 전문의를 새롭게 충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에서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한 의료체계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비용보다 환자안전과 국민생명 존중에 입각한 결정을 해달라”며 “잘못된 결정으로 학회 회원들이 지난 9일 결의했던 사항을 실행해야만 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지난 9일 성명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환자 안전 기준 벗어나는 일체 진료 거부▲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간호사 불법 마취진료 행위에 대한 사법기관 및 언론고발▲통증 및 중환자 진료에만 전념 검토 등을 경고한 바 있다.
 
김 이사장은 학회와 의협 회원들에게는 “마취전문간호사에게 마취를 대리시키는 대리마취는 대리수술과 마찬가지로 불법이니 일절 지시하지 말길 바란다”며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끝으로 “우리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병원질 관리, 수련환경 평가, 마취적정성 평가 등을 통해 그 무엇보다도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이 소중함을 배워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회와 회원들은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마취환자 진료에 있어 환자안전과 생명존중의 절대정신을 실천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타협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전문] 존경하는 마취통증의학회 및 의협 회원, 그리고 정부 당국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 김재환입니다. 이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진행되었던 의협 및 마취통증의학회의 1인 시위를 해산하는 이 시점에서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에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마취진료는 전문간호사의 영역이 아닙니다. 대리수술이 불법이듯이 간호사에 의한 대리마취 또한 불법임이 법률적, 행정적으로 이미 최종 판정되었고, 도덕적으로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모호한 전문간호사 업무 규정으로 이를 호도하고 환자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조장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우리 학회는 회원이 6,000여명, 전공의가 800여명으로 마취전문간호사 200여명에 비해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수가를 조정하면 현재 쉬고 있는 많은 전문의가 즉시 현장에 복귀 가능하며, 전공의 정원을 조금만 증원하면 매년 200~300명이 넘는 전문의를 새롭게 충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부에서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미래 의료체계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비용보다도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존중에 입각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바라며, 잘못된 결정으로 우리 학회 회원들이 어쩔 수 없이 막다른 길에 몰려 지난 9월 9일, 결의했던 사항을 실행해야만 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학회 및 동료 의협회원 여러분께 말씀 드립니다. 마취전문간호사에게 마취를 대리시키는 대리마취는 대리수술과 마찬가지로 불법이오니 일절 지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혹시 모르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과 관련된 일련의 소동의 종착점이 어디인지는 각 분야에 따라 잘 판단해 주시고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많이 지쳐있는 회원 및 동료 의협회원, 그리고 불철주야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시는 정부 당국자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병원 질 관리, 수련환경 평가, 마취적정성 평가 등을 통하여 그 무엇보다도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이 소중함을 배워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학회와 회원들은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마취환자진료에 있어 환자안전과 생명존중의 절대정신을 실천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반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타협할 수 없음을 천명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2021. 9. 13.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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