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 "전문간호사 개정안 강행시 마취 중단, 통증·중환자에만 전념"

전국 마취과 교수·전공의들 강력 대응 천명 "간호사 불법 마취는 환자 안전 침해...모든 수단 동원해 투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와 전공의들이 정부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을 현행대로 밀어붙일 경우 "마취진료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이 현실화 될 경우 마취 진료에 대규모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관련기사=김재환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 "의사 대신 마취하려는 마취 전문간호사 주로 중소병원에서 활동…서민들에게만 피해갈 것"]

전국 대학·수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과장들과 전공의들은 9일 오후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논의한 끝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놓고 벌어지는 의료계와 간호계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성명서에서 교수들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중 '마취 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조항이 상위 의료법 제78조 제3항에 명시된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위반하고 국민을 불법의료행위에 노출시킴으로써 환자안전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마취진료는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고위험의 의료행위로 전문간호사가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혹은 간호사에게 위임하는 행위 역시 간호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의 불법 행위로 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개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하여 상위 의료법을 무력화시키고 마취전문간호사들이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것처럼 악용할 가능성을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입법 예고된 규정 개정안의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환자 진료 시행을 용인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니 우리는 이를 절대 묵과할 수 없다. 더 이상 온전한 마취환자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건복지부와 간호협회, 마취간호사회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교수들은 "우리는 환자안전을 위해, 또 무면허 의료 교사행위를 피하기 위해 간호사에게 마취를 시키고 이를 지도, 지시하라는 무도한 요구를 절대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환자안전을 침해하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우리 6000여명의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13만 의사와 더불어 직업적 양심과 의사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들 역시 "법은 물론이고 모든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들은 마취가 수술과 마찬가지로 종류와 관계없이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간호사가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며 이는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6년간 의과대학, 1년간 인턴 및 4년간의 전공의 생활을 거치며 최소 11년의 수련과정을 거쳐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마취는 환자의 생명 징후가 급격히 변화될 수 있는 중대한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은 또한 "척추마취를 시행할 때는 신경손상, 혈압저하, 심정지 등의 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환자가 위험할 경우 전신마취로의 전환, 소생술 등 빠른 상황판단과 대처가 필요하다. 전신마취로 진행될 경우 약제의 선택, 용량, 기관내삽관의 종류 및 선택, 활력징후의 조절, 마취 중 승압제의 사용 등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중요하다"고 마취진료가 고도의 능력을 필요로 함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간호사에게 마취진료를 지도나 지시에 의해 위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입법 담당자 및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마취를 직접 받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 및 일반인에게도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교수와 전공의들은 "개정안 제3조 2. 마취 가.를 철회하거나 제3조 2. 마취 가.를 '의사의 지시 하에 시행하는 간호행위(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간호업무 (또는 보조업무)'로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엔 ▲환자 안전 기준 벗어나는 일체 진료 거부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 ▲간호사 불법 마취진료 행위에 대한 사법기관 및 언론 고발 ▲통증 및 중환자 진료에만 전념 검토 등을 경고했다.
 
[전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 저지를 위한 대한민국 대학/수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주임교수 및 과장, 학회 임원 성명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3일 발표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중 “제3조(업무 범위) 2. 마취 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조항은 상위 의료법 제78조 제3항에 명시된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위반하고 국민을 불법의료행위에 노출시킴으로써 환자안전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

마취진료는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고위험의 의료행위로 전문간호사가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혹은 간호사에게 위임하는 행위 역시 간호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의 불법 행위로 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리고 마취전문간호사일지라도,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마취행위를 직접 할 수 없다고 행정고시된 바 있다. 또한, 의료법에 의하면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에 대해서는 주된 시행 ‘의사’의 성명을 기록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게 하여 전신마취는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함을 강조하여, 수술과 마찬가지로 마취전문간호사를 포함한 간호사에 의한 마취진료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함으로써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수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개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하여 상위 의료법을 무력화시키고 마취전문간호사들이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것처럼 악용할 가능성을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만약 현재 입법 예고된 규정 개정안의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환자 진료 시행을 용인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니 우리는 이를 절대 묵과할 수 없으며, 더 이상 온전한 마취환자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건복지부와 간호협회, 마취간호사회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복지부는 정부에서 허락했으니 국민들에게 걱정말고 마취전문간호사에게 마취를 받으라고 과연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 또 본인의 생명을 담보하는 마취시 마취과의사 대신 간호사에게 마취받기를 진정으로 원하는가?

우리는 환자안전을 위해, 또 무면허 의료 교사행위를 피하기 위해 간호사에게 마취를 시키고 이를 지도, 지시하라는 무도한 요구를 절대 따르지 않을 것이다. 만약 간호사가 마취진료를 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책임은 당국과 특정이익 단체에 있음을 천명한다. 무엇이 진정 환자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길인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고 판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환자안전을 침해하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우리 6000여명의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13만 의사와 더불어 직업적 양심과 의사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다.
 
요구사항

시행규칙 개정안 중
1. 제3조(업무 범위) 2. 마취 가.를 철회하거나
2. 제3조(업무 범위) 2. 마취 가.를 “의사의 지시 하에 시행하는 간호행위(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간호업무 (또는 보조업무)”로 수정하라.
 
요구 불수용시 결의사항
 
하나.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환자안전을 침해하는 그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
하나. 환자안전 기준을 벗어나는 일체의 진료는 하지 않겠으며, 환자안전과 관련된 인력, 비용, 시설 마련을 위한 일체의 투쟁에 나서겠다.
하나. 시행규칙 취소 헌법소원 등 환자안전을 위한 모든 법적 투쟁을 다하겠다.
하나. 간호사에 의한 불법적인 마취진료 행위를 사법기관과 언론에 고발하겠다.
하나. 그럼에도 간호사에게 마취를 맡긴다면, 우리는 통증 및 중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2021년 9월 9일

가천대학교 길의료재단 길병원,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강동 경희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건양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광주기독병원, 국군수도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단국대학교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성심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성균관대학교 강북삼성병원, 성균관대학교 삼성의료원,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순천향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 강릉아산병원,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원자력병원, 을지대학교 대전 을지의료원, 을지대학교 서울 을지의료원,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 화순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주예수병원, 제주대학교병원(과장), 조선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중앙보훈병원,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한라병원,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한양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주임교수 및 과장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임원 일동   
 
[전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에 대한 대한민국 마취통증의학회 전공의 성명서
 
마취는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고위험 의료행위로 전문간호사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으며 간호사가 단독으로 기관내삽관, 전신마취를 시행하거나, 혹은 간호사에게 위임하는 행위 역시 간호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의 불법 행위라고 법원과 행정부가 확정하였다. 법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들은 마취가 수술과 마찬가지로 종류와 관계없이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간호사가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며 이는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확신한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6년간 의과대학, 1년간 인턴 및 4년간의 전공의 생활을 거치며 최소 11년의 수련과정을 거쳐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마취는 환자의 생명 징후가 급격히 변화될 수 있는 중대한 의료행위이다.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로 수련 받으면서 환자의 나이, 질병, 복용중인 약, 마취약제의 종류 및 용량 선택, 수술 진행 과정 등 섬세한 마취를 위한 고려사항이 수없이 많으며, 이를 위해서는 방대한 마취 관련 의학적 지식과 경험이 토대가 되어야 함을 매일 새롭게 느끼고 있다.

마취진료가 특히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론과 실습교육을 마친 의사의 고유영역이라 함은 아주 간단한 예만 들어도 납득이 가능하다. 척추마취를 시행할 경우 신경손상, 혈압저하, 심정지 등의 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가 위험할 경우 전신마취로의 전환, 소생술 등 빠른 상황판단과 대처가 필요하다. 전신마취로 진행될 경우 약제의 선택, 용량, 기관내삽관의 종류 및 선택, 활력징후의 조절, 마취 중 승압제의 사용 등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과 능숙히 대처할 만한 경험이 필요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간호사에게 마취진료를 지도나 지시에 의해 위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입법 담당자 및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마취를 직접 받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 및 일반인에게도 묻고 싶다.

입법 담당자에게 묻는다. 그대는 사경을 헤매는 환자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옆에서 같이 피땀을 흘려본 적이 있는가? 그대는 온밤을 세워가며 한 환자의 옆에서 목숨을 지키려고 애태웠던 적이 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꺼져가던 환자 목숨의 무게에 대해 슬퍼하며 눈물 흘려본 적이 있던가? 이러한 우리의 마취과 전공의 수련 노력이 행정 규칙에 의해서 왜 폄훼되어야 하는가? 진정으로 그대는 마취과의사 대신 간호사에게 그대의 목숨을 맡기고 싶은가? 이후 발생하는 문제는 우리를 막다를 길로 내몬 자들의 책임이며, 우리가 원하는 바가 결코 아님을 명백히 밝혀 둔다.

요구 사항

시행규칙 개정안 중
1. 제3조(업무 범위) 2. 마취 가.를 철회하거나
2. 제3조(업무 범위) 2. 마취 가.를 “의사의 지시 하에 시행하는 간호행위(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간호업무 (또는 보조업무)”로 수정하라.
 
요구 불수용시 결의 사항

하나.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일체의 정부정책에 반대한다.
하나. 환자 안전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환자 안전을 침해하는 일체의 진료를 거부한다.
하나. 간호사에 의한 불법적인 마취진료 행위가 발본색원 될 때까지 앞장서서 사법기관과 언론에 고발한다.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에게 마취를 맡긴다면 우리는 통증 및 중환자 진료 수련에만 전념할 것을 진지하게 검토한다.
 
2021년 9월 9일
 
가천대학교 길의료재단 길병원,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강동 경희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건양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광주기독병원, 국립경찰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단국대학교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성심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성균관대학교 강북삼성병원, 성균관대학교 삼성의료원,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순천향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 강릉아산병원,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원자력병원, 을지대학교 대전 을지의료원, 을지대학교 서울 을지의료원,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 화순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주예수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중앙보훈병원,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한라병원,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한양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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