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료 악법 당장 멈춰야"

"6000여 회원 모두 한마음으로 강력 항전할 것"

대구광역시의사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된 것에 크나큰 우려와 깊은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의사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료 악법이 시행될 때 예상되는 폐해가 의료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나 심대하다. 이를 극구 반대하는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강행하는 여당의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사회는 "불법 해킹, 내부자에 의한 환자 수술 장면 등 개인 정보 유출, 간호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 인권 침해, 외과 등의 필수 의료분야 기피 현상 심화, 의료분쟁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수술 등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폐해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의료인을 감시의 대상으로 여기는 불신의 의료 환경하에서 어떤 교과서적인 진료를 기대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 방역에 간호사들만 고생한다며 의사와 간호사 갈라치기 함에도 모자라 국민이 원하는 수술실 CCTV 설치도 의사들이 반대한다며, 이제는 의사와 국민마저 갈라치려 함에 지금껏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여왔던 대구시의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감과 분노를 표출한다"라고 밝혔다.

대구시의사회는 "진정 국민을 위한 의료 제도의 개선인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의 결정판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자명해지겠으나 만시지탄의 후회는 항상 늦은 법이다"라며 "건강한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를 위해 '전 세계 유일무이의 수술실 CCTV 설치'에 결사반대한다.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6000여 대구광역시의사회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강력 항전할 것임을 엄숙히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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