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확진으로 대면과 비대면 외래 진료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이 11일부터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됐다.
이는 지난 6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것으로 재원 상황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 가능한 방역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일 코로나19 확진 이후 증상 발현 등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과 비대면 외래 진료·처방을 받은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환자 본인이 납부한다고 밝혔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먹는 치료제 등은 계속 지원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1회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약 5000∼6000원(의원급, 초진 기준) 수준이다.
약 처방을 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예를들어 약국약제비 총금액 1만2000원 발생 시 본인부담 약 3600원 수준이다.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은 대면진료 시 의료기관(동네 병의원, 약국)에 직접 납부하며,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납부가 불가한 경우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참고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면·비대면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만2913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6338개소다.
정부는 통합(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 개소까지 확대해 재유행에 대비하고 지역사회에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재정지원 개편방안이 재유행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조치"라며 "국민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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