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폐암 치료제 '올리타정' 건강보험 적용

복지부, 3상 임상시험 전제 조건부 허가

보건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 '올리타정(한미약품)'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올리타정'은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됐다.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협의를 통해 임상시험 기한을 명확히 한 다음 차기 건정심에서 서면 의결하기로 했다. 건보공단과 제약사는 추가 협의를 통해 협상내용을 보완했고, 제19차 건정심에서 해당 내용이 의결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가 개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졌다"라며 "항암 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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