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허가 없이 임의제조 A제약사, 검찰 기소의견 송치

4년간 35개 품목 허가받지 않은 성분 사용 또는 임의 변경 제조하고 서류조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A제약사 생산본부장, 생산팀장, A제약사 법인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제약사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임의로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수사 결과 지난 4년간 자사 7개, 수탁제조 28개 등 35개 의약품 품목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사용하거나 주성분 함량·제조방법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해 제조했다.

또한 해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사 8개, 수탁제조 32개 등 40개 품목의 제조기록서를 비롯 의약품 제조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자사 1개, 수탁제조 4개 품목은 제조방법을 임의 변경하고 이를 제조 관련 서류에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해 국민 건강과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기만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며 "특히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고의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수사·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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