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대표 자택 찾아 ‘업무개시명령’ 전달…29일 이후 미 복귀 시 ‘고발’ 초읽기
경찰 대동하고 직접 송달…복지부 “명령 불이행 시 1년 이하 면허정지 처분, 3년 이하 징역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9일 이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직접 전공의 자택을 방문해 명령서를 전달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정부가 29일 이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법절차 수순을 밟기 위해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준비로 풀이된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오전부터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을 찾아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고 있다.
그간 복지부는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공의들에게 현장 복귀를 명령해왔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휴대폰을 꺼 놓는 일명 ‘블랙아웃(black out)’으로 정부 송달 효력을 무마하려 하면서 정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직접 명령서를 송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의 행정명령은 송달하는 본인에게 직접 교부돼야 하지만, 송달하려는 장소에서 대상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 동거인 등 대리인에게도 문서를 전달할 수 있다.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면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도 있다.
또 복지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협조도 요청해 자택 방문 시 경찰을 대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9일로 정한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이 지나도 전공의들이 미복귀할 경우 그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29일까지 여러분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겠다”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한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심할 경우 의사면허 취소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법절차 진행을 위해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을 기해 미복귀 전공의 집계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복귀자가 파악되면 이들을 경찰에 고발해 정식 수사 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찰을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검찰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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